사실상 민법상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등기이전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국패]
사실상 민법상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등기이전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원고가 그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피고가 1991.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1년 12월 수시분 증여세금 51,087,360원 및 동 방위세 금8,514,5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부과처분의 경위 및 관련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2, 갑 제4호증의1 내지 13, 갑 제10호증의2 내지5, 을 제1호증의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래 소외 망 최ㅇㅇ의 소유였는데 위 망인이 1981. 3. 17. 사망한 후 별지목록기재 1 내지 6, 9 내지 13의 부동산에 관하여 1985. 7. 6.에, 별지목록기재 7,8부동산에 관하여 1982. 3. 31.에 각 1981. 3. 17.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장남이자 호주상속인인 원고, 처인 소외 이ㅇㅇ, 차남인 소외 최ㅇ석, 출가한 딸들인 소외 최ㅇ희, 최ㅇ숙, 출가하지 하니한 딸들인 소외 최ㅇ순, 최ㅇ심 앞으로 법정상속지분 비율로 (원고, 소외 이ㅇㅇ 각 6/26, 소외 최ㅇ희,최ㅇ숙 각 1/26, 소외 최ㅇ석, 최ㅇ순, 최ㅇ심 각 4/26)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소외 최ㅇ희, 최ㅇ숙의 소유지분에 관하여는 1985. 7. 6.에 같은 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최ㅇ순의 소유지분에 관하여는 1990. 12. 5.에 같은 해 11. 2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이ㅇㅇ, 최ㅇ석 및 최ㅇ심의 소유지분에 관하여는 1991. 6. 12.에 같은해 5. 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 앞으로의 소외 최ㅇ희, 최ㅇ숙의 소유지분의 이전등기는 1985. 7. 30.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최ㅇ순의 소유지분의 이전등기는 1990. 12. 30.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이ㅇㅇ, 최ㅇ석 및 최ㅇ심의 소유지분의 이전등기는 1991. 6. 30.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1991. 11. 28. 각 말소등기절차가 경료됨과 동시에 같은 날 위 상속등기에 관하여 1981. 3. 17.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경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런데 피고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위 공동상속인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에 근거하여 위 공동상속인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여 1991. 12. 16. 원고에게 증여세 51,087,360원 및 동 방위세 8,514,560원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처분의 위법성
가. 주장
원고는, 상속개시 당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피상속인의 재산 중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협의분할의 합의가 이루어 졌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사무착오로 위와 같이 공동상속등기를 하고, 그 후 다른 공동상속인 명의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증여의 형식을 빌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1991. 11. 28. 공동 상속인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였는 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증여세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이 각 법정상속지분의 비율로 공동상속한 후 원고가 위와 같이 3차에 걸쳐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그들의 상속지분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이 확실하고, 그 후 1991. 11. 2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위 각 증거, 갑 제5호증의 기재와 증인 최ㅇ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대부분이 선대때부터 내려오는 선산이어서 상속개시 당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피상속인의 재산 중 이 사건 토지는 제사를 모시는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협의분할의 합의가 이루어 졌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그 처리를 맡은 법무사의 실수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위 협의내용대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기 위하여 다른 공동상속인 명의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증여의 형식을 빌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그 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를 그 실질에 맞추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 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는 형식을 빌어 1991. 11. 28.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위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분할 합의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원고가 그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