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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25 2015고정28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4. 6. 1.부터 2014. 11. 16.까지 시흥시 B에 있는 'C'이란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약 29㎡ 가량의 바닥면적에 테이블 6개 등 조리시설을 설치하여 식사를 하러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하루 평균 5만 원 상당의 김치찌개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무허가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