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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09 2017고단61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약 4개월 간 교제한 피해자 B( 여, 38세) 과 함께 동해시 모텔에 투숙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걸려 온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의 전화를 받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 자의 전 남자친구와 만 나 피해자가 자신과 교제하던 중에도 계속하여 그 남자와 만난 사실을 전해 들었다.

피고인은 2017. 4. 26. 05:05 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추궁하기 위하여 위 주거지 출입문을 두드렸음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그 곳 주방 창문에 설치된 시가 150,000원 상당의 방범 창( 가로 120cm, 세로 130cm) 을 손으로 강하게 흔들어 손괴하고, 주방 창문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낸 후 그 곳 안방까지 들어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 자루와 과도 1 자루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그 곳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뒤, 피해자에게 " 너는 죽어야 한다, 개 걸레 같은 년 아, 동해시에 소문이 다 났다 "라고 욕설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쥐고 있던 칼을 집어 던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몸통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좌측), 안와 부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