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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9 2014나203784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 부분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 중 공사대금채권 부존재 확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참가인은 제1심에서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명도를, 예비적으로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위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하고, 피고에 대한 위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참가인이 위 부적법 각하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확인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숙박시설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2. 4. 26. 구두로 소외 D에게 이 사건 모텔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7억 5,000만 원에 도급하고, 같은 날 D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6. 27.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를 도급인, 원고를 수급인으로 하고 도급금액을 7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다. D는 다른 곳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던 참가인에게 ‘이 사건 공사 비용 3억 원을 대주면 공사 완료 후 위 3억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임차하여 운영하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응하여 2012. 6. 5.부터 2012. 7. 29.까지 D가 요구하는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3,942만 원을 송금하고 2012. 8. 7. 합계 2억 8,000만 원을 D에게 수표로 교부함으로써 총 3억 1,942만 원을 D에게 지급한 다음 2012. 8. 7. D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