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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7.29 2013노252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취소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친고죄인 강간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 몰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 공개ㆍ고지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취소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친고죄인 강간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 강간의 점에 관한 고소취소 여부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3. 5. 6.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어머니 G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위 G가 제1심 판결 선고 전인 2013. 5. 7. 원심 법원에 위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1.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의 기타 손해배상으로 금 삼백오십만원정을 지급한다. 2. 본 사건에 대한 소송 및 합의에 관한 사항을 가해자와 가해자 가족,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일체 비밀로 하고 언론기관 및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한다. 3. 피해자(C)는 본 합의서의 성립 이후 민형사상의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단, 가해자와 가해자 가족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피해를 주거나 주변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합의한다

). 2) 원심 법원은 2013. 5. 7. 위 합의서 접수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하여 진정한 합의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피해자는 "솔직히 피고인에 대하여 아직 용서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계속 합의해 달라고 연락이 오고, 피고인의 삼촌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건달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 앞까지 찾아오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