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가합5164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92,283,974원, 원고 B에게 665,861,2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주식회사 A이 2009. 7. 1.부터 2010. 2. 12.까지, 원고 B이 2008. 11. 20.부터 2010. 5. 18.까지 각 피고들 부부를 연대채무자로 하여 대여한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