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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6 2018고단344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0. 12. 위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8. 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2018고단3441』

1. 모욕 피고인은 2018. 9. 22. 11:10경 서울 송파구 B상가 C호 ‘D’ 가게 앞에서 조카인 피해자 E가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인 등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 전과가 19범인 년", "개 같은 년", 노름꾼 년" 등 욕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4134』 피고인은 2018. 12. 16. 07:20경 서울 송파구 B상가 C호 피해자 E 운영의 ‘D’ 가게 앞에서 상인 등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여기는 내 가게다, 이 년아, 더러운 년아, 노름꾼 년아, 전과가 19범인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4172』 피고인은 2018. 12. 1. 04:5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 피해자 E가 운영하는 B상가 ‘D’ 매장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매월 1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20분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