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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9 2015고단591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경리부 대리로서 장부 정리, 세금 계산서 발행, 급여 계산 및 지급 등 회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 횡령 1) 피고인은 2014. 4. 30. 경 피해자에게 부과된 법인세 3,355,540원을 납부하기 위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4,855,540원을 인출하여 위 법인세를 납부한 후, 잔액 1,5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5. 경 피해자에게 부과된 부가 가치세 5,396,550원을 납부하기 위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6,896,550원을 인출하여 위 부가 가치세를 납부한 후, 잔액 1,5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 횡령 방조 2008. 경부터 2015. 2. 경까지 피해자의 영업이사로서 위 회사의 가로등 판매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E은 2012. 3. 7.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에서, 스텐 가로등주 1 본을 납품하고 그 대금 88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4. 12.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총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1,238,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리부 대리로서 장부정리, 세금 계산서 발행, 급여 계산 및 지급 등의 회계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거래처에 판매한 제품의 대금이 실제로 피해자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금 회수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E이 피해자 회사로 입금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