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2 2014가단1716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③, ④, ⑤, ⑥, ③의 각 점을...
이유
1. 원고가 2012. 7. 27.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1천만원, 차임 월 180만원, 임대차기간 2013. 8. 30.부터 2014. 8. 2.까지로 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가 2013. 10.부터 수차례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가 2014. 2. 2. 피고에게 차임지급을 요구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 피고가 2014. 5. 3.까지 연체한 차임이 1천만원에 이르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 부분을 인도하고, 2014. 5. 4.부터 인도일까지 매월 180만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