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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14 2015고정1228

수산자원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C’ 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수산자원 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 ㆍ 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ㆍ 유통 ㆍ 가공 ㆍ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식품 위생법상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ㆍ 가공 ㆍ 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ㆍ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1. 경 식품 위생법상 영업자가 아닌 D로부터 불법으로 포획된 고래 고기 10kg 을 220만원에 매수하여, 그 무렵 위 음식점에서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수산자원 관리법 (2015. 3. 27. 법률 제 1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4조 제 1호, 제 17 조( 불법하게 포획한 수산자원을 판매한 점), 구 식품 위생법 (2014. 3. 18. 법률 제 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4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7호( 영업자가 아닌 자가 가공한 식품을 판매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식품 위생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