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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4 2016고단37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양 평에 있는 땅 등기 비용으로 1,500만 원만 빌려주면 곧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 평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부동산 등기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7,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오래 전에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변제되지 않아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었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거의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울산 정자동에 있는 땅이 현대산업개발과 해결이 잘되지 않는다.

그 땅을 저당 잡혀 대출을 받을 경비가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곧 변제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울산 정자동에 있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돈을 빌리더라도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재산 상태에 비추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차용증,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