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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2. 16. 선고 64다154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13(1)민,061]

판시사항

납세의무자의 납세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국세징수 채권이 일반채권에 우선 할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국세징수법(49.12.20. 법률 제82호) 제2조 에 의하면 국세는 다른 공과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법의 해석상 이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한정되는 것이고 제3자가 납세의무자에 납세를 보증하였다고 하여도 특단의 규정이 없는 이상 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일반채권자에 우선할 수 없다.

나. 경매대금을 후순위 근저당채권자가 선순위 저당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음으로 인하여 선순위 저당권자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전자는 후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 책임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규)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국세징수법(1949.12.20 법률 82호) 제2조 에 의하면 국가 재정상 국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징수권은 다른 공과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법의 해석상 국세징수권이 다른 채권에 우선할 수 있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한정하는 것이고 제3자가 납세의무자의납세의무를 보증하였다 하더라도 법률상 특단의 규정이 없는 이상보증인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일반채권자에 우선할 수는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소외 시발자동차 주식회사가 제3자의 1960년 1961년도분 체납국세를 납부할 것을 보증하고 원판결 첨부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중 일부에 대하여 1961.8.2 국가에 대하여 제3순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였다하더라도 1960.8.3 위 시발자동차 주식회사 소유의 원판결 첨부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제1순위로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원고 채권에는 우선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할것이며, 원심에 구 국세징수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같은 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법원이 경매법 제34조 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배당함에 있어 후순위 저당채권자가 선순위 저당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음으로 인하여 선수위 저당채권자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자는 법률상의 원인없이, 후자의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받음으로 인하여 후자에게 손실을 주었다 할것이므로 민법 제741조 에 의하여 부당이득 반환의 책임이 있다 할것이고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에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