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7.23 2013고단867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0.부터 2013. 7.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220,000원, 2012. 4. 16.부터 2013. 4. 17.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임금 1,827,110원, 퇴직금 1,417,110원, 2012. 5. 8.부터 2013. 5. 8.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임금 1,510,960원, 퇴직금 1,180,96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체불액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81. 12. 18.부터 2013. 7.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에 대한 2012년 추석상여금 420,000원, 2013년 구정상여금 460,000원, 퇴직금 32,160,858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순번 제1~4, 6~14, 16, 17, 19~23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