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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11 2016가단10017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6. 9. 2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수차례 돈을 차용하였고, 원고에게 2007. 6.부터 2007. 12.까지 차용한 8,000만 원을 2008. 6. 3.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이후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8,000만 원의 변제기를 2009. 1. 10.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다시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차용증서의 보증인란에 처인 피고 C의 이름이 있고 그 뒤에 C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위 차용증서를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 다.

피고 B은 위 8,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2013. 7. 8.경 원고에게 차용금액 7,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2013. 8. 5.까지 지불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2013. 9. 30.까지 변제할 것을 각서하며 이를 어길시에는 차용인 및 보증인이 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이후 피고 B의 아들 D 계좌에서 1,900만 원이 원고에게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51,000,000원(70,000,000원 -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10. 1.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6. 9. 2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에게 2007. 8. 7.부터 2010. 12. 31.까지 변제한 내역은 51,250,000원에 이르는바, 위 차용증서 및 지불각서를 작성할 때 원고의 채무변제 협박으로 인하여 위 변제금액을 정산하여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변제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