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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7 2019고정6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6. 14. 13:00경 용산경찰서 본관 건물 1층 현관 내에서 방문 민원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거지 같은 년, 촌스럽게 생긴 년, 병신 같은 년, 나는 미스코리아를 나왔기 때문에 너 같이 생긴 것 하고는 상종도 안한다”라는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4. 14:30경 용산경찰서 현관 앞 계단에서 피해자 C이 동생 B를 향해 욕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누군데 내 동생한테 욕을 하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방문 민원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쓰레기 같은 년들, 개 같은 년들, 거지같은 년들”라는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C, B)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