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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4.29 2015가단118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5. 1. 5. 공매를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의 항변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3. 15. 이 사건 아파트의 전(前) 소유자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4. 10.부터 2016. 4. 9.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가 2014. 3. 15. 무렵 작성된 사실, 피고는 2014. 4. 18. 이 사건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과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실제로 피고가 2014. 3. 15. 무렵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주택 임대차는 그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그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앞서는 담보권을 취득한 담보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또한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부동산이 경매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