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6.18 2019가단10942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순번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