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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0.02 2012구단2585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학년부장으로 학년총괄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손끝 발끝 떨림현상과 어지럼 증상이 발병하여 진찰한 결과 2007. 2. 9. ‘파킨슨병’으로 진단을 받았던바, 2012. 2. 29. 명예퇴직 후 원고의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파킨슨병이 발병하였다며 2012. 5. 피고에게 장해급여지급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공무수행과 파킨슨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2. 6. 4.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7.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서증에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파킨슨병 및 뇌병변 3급 장애를 이유로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뇌병변 3급 장애는 판단유탈한 채 파킨슨병 부분에 대해서만 처분을 하고 뇌병변 3급 장애에 대하여는 처분을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에게 파킨슨병이 발병한 이유는 열악한 환경에서 격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기 때문임에도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형태 등 (가) 원고는 1974년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해오다가 2012. 2. 29. 명예퇴직하였다.

원고는 교사로 근무할 당시 일반적인 수업업무 이외에도 교육청 등에서 부과하는 열린교육, 인성교육, 지역사회학교 관련 연구주제를 부과받아 수행한 바 있다.

(나) 원고는 1953년생으로 처음 파킨슨병 진단을 받을 당시 53세이고, 신장 155cm, 체중 60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