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전원재판부]
98헌마188 불기소처분취소
김 ○ 순
국선대리인 변호사 유 근 완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창원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2956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김○순은 1997. 1. 14. 청구외 최○중을 무고죄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인천지방검찰청 1997형제 3492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최○중은, 사실은 청구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매매센터 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금 6,0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금 1,800만원을 무이자로 차용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1993. 4. 2. “피고소인 김○순은 청와대 고위층을 빙자하여 중고자동차매매센터 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금 7,800만원을 받았으니 사기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
을 경남 마산중부경찰서 민원실에 접수시켜 청구인을 무고한 것이다.
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1997. 2. 10. 이 고소사건을 피의자의 주거지인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고, 이를 송치받은 피청구인은 1997. 8. 19.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하게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부산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이 각 항고와 재항고를 기각하자, 1998. 4. 28.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함으로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그러므로 수사기록을 자세히 검토해 보아도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30.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주심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