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12.17 2019고단4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01:2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대강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를 춘천 방면 243.5km 지점에서 2차로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이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C이 D 스타렉스 화물차에 피해자 E(33세)을 태운 채 운전 중이었고, 위 스타렉스 화물차 앞에서는 F이 G 25톤 카고 화물차를 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피고인이 운전 중인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화물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화물차로 하여금 바로 앞에 있던 위 G 25톤 카고 화물차를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3:20경 현장에서 피해자를 중증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등, 차적조회,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