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26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14: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역 7호선 환승통로에서 콩을 팔다가 서울도시철도공사 소속 보안관 피해자 E에게 적발되어 역무실로 동행된 후 노점을 하지 못하고 고발 조치될 것에 화가 나 7호선 역무실에서 약 40여 분 간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고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역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관련)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