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7,710,556원 및 이에 대한 2014. 3. 6.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 23. E로부터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1채당 월 60만 원씩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등기를 이전할 때까지 수협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된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내주고, 3개월치 임대료를 선불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그때부터 2013. 4.경까지 E를 통해 성남시 분당구 F오피스텔 502-1호, 502-3호, 502-10호 등 3채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유의 안양시 소재 과수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합계 2억 7천만 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
나. 한편, E가 위 오피스텔 3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임대가 되지 않았다며 약속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2013. 12.경까지 자신의 비용을 들여 위 오피스텔 3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가등기를 마치고, E에게 기존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계속 독촉하였다.
다. 이후로도 E가 약속한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2014. 1.경부터는 담보대출 이자도 대납해주지 않아 대출금 연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계속 항의하였으나, E가 ‘돈이 없어서 이자를 못낸다’고 하며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던 중에, 피고는 2014. 3. 3. 수협에서 대출금 연체를 이유로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3. 3. 분당경찰서에 E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후, 2014. 3. 6. 분당경찰서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E가 담당경찰관과의 통화에서 ‘공사비로 돈을 받은 것이고, 증거서류도 있다’고 거짓으로 변명을 하고, 이를 들은 담당경찰관이 ‘사기가 되기 어렵다. 민사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자, 피고는 합법적인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