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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01 2016가합103179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 지멘스프로덕트라이프사이클메니지먼트소프트웨어 아이엔씨에게 171,6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지멘스프로덕트라이프사이클메니지먼트소프트웨어 아이엔씨(이하 ‘원고 지멘스’라 한다

)는 3D CAD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회사로서 NX 8.0, NX 9.0, NX 10.0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이다. 2) 원고 앤시스 아이엔씨(이하 ‘원고 앤시스’라 한다)는 제품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공학 시뮬레이션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서 Maxwell 16.0 프로그램(이하 위 NX 8.0, NX 9.0, NX 10.0 프로그램과 통칭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3) 피고는 자동화 장비, 자동차 전장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저작권법 위반 단속 및 수사 경위 1)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 보호과 B사무소 C 특별 사법경찰관 등은 2015. 8. 20.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가 소유한 컴퓨터와 노트북, 그리고 피고의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노트북에 대하여 프로그램 저작권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피고가 소유한 컴퓨터와 노트북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특정 설비에 대한 3D 프로그램밍 업무를 담당하던 D, E 등 일부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노트북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이 불법적으로 설치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2) 이에 피고, 피고의 직원인 D, E 등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저작권법 제124조(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제141조(양벌규정 위반 혐의로 고소되었고, 위 동부지청은 2015. 12. 28.'2015. 2. 9.경 다만 원고 앤시스는 피고의 직원들이 Maxwell 16.0을 2014. 10. 28.경부터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D, E는 원고들의 동의 없이 원고들이 저작권자인 이 사건 프로그램을 자신들의 노트북 컴퓨터에 불법 설치하여 2015. 8. 20.까지 피고의 업무에 사용하였다

'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