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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5894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울산 울주군 C 대 499㎡ 중 별지 1 도면 표시 순번 1, 2,...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 토지 및 지상 건물 소유권 취득 원고는 2003. 12. 30. 울산 울주군 C 대 499㎡(이하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8. 3. 7. C 토지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기와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95.28㎡, 2층 55㎡(이하 ‘C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E, 피고의 D 토지 및 지상 건물 소유권 취득 1) E(피고의 배우자, 이하 같다

)은 2002. 7. 27. 울산 울주군 D 907㎡(2002. 10. 23. F 대 246㎡가 분할됨에 따라 D 대 661㎡가 되었다,

이하 분할 후의 토지를 ‘D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02. 7.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은 2002. 7. 27. D 토지 지상 에이동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독주택 88.88㎡, 비동 목조 및 조적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독주택 17.64㎡, 시동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창고 17.64㎡(이하 ‘D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E이 사망함에 따라 2003. 2. 11. D 토지 및 D 건물에 관하여 각 2002. 10. 2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 토지 및 건물, D 토지 및 건물의 위치, 현황 1) 피고 소유의 D 건물의 일부 등이 원고 소유의 C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는데, 그 내역은 ① C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순번 1, 2, 3, 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독주택 1㎡(건물외벽선 , ② 같은 도면 표시 순번 4, 5, 6, 4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지상 물탱크 1㎡, ③ 같은 도면 표시 순번 7, 8, 9, 10, 7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