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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42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5. 12. 경부터 D와 함께 ‘E’ 가게를 운영해 오다가 2016. 6. 20. 경 ‘E’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D로부터 인감도 장과 인감 증명서를 위임 받아 주도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D를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9. 7. 경 “D 때문에 불안해서 못 있겠다.

” 는 피고인의 처 연락을 받고 서울 동대문구 F 사업장으로 갔다가 D를 상대로 다툼의 경위를 파악하던 중 말싸움을 한 결과 D가 홧김에 “ 그만 할 테니까 맘대로 해! ”라고 하면서 사업장 물건 진열대 앞에 열쇠를 놓고 가버리자, 위 D를 임의로 대표이사 자리에서 사임시키기로 마음먹고, 2016. 9. 12. 경 ( 주 )E 설립 당시 보관을 위임 받아 가지고 있던 대표이사 D의 인감도 장과 인감 증명 서를 법무사사무소 G 사무장에게 교부하면서 “D 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으니, 대표이사에서 사임시키고 나를 대표로 등기해 달라” 고 하였다.

이에 따라 위 사실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G 사무장은 피고인의 위임에 따라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 란에 “ 사 임서 ”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내용 란에 “ 본인 등은 귀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 이사, 감사인 바, 일신상의 형편으로 그 직을 사직하고자 합니다.

”라고 기재 후, 그 아래 “2016. 9. 12.” 라는 날짜와, 그 아래 “ 대표이사 겸 사내 이사 D”라고 직책과 이름을 기재한 후 D의 이름 오른쪽에 D의 인감도 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사임 서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9. 12.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위 G 사무장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