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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나8471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8행의 “도시정비법”“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제외).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7조, 원고의 정관 제44조 제4항, 사업시행인가조건의 일반사항 제1항을 위반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인 2015. 9. 14.로부터 150일 이내인 2016. 2. 12.까지 현금청산을 하지 않았고, 원고에게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자 지급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는 자동으로 해산 및 자격이 박탈되었고,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을 준용하여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수용권을 상실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도시정비법 제38조는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