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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1.21 2013고단6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동진면 하장리에 있는 신 팔왕교 앞 부근 도로를 부안톨게이트 방면에서 태인 방면으로 시속 약 10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최고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인 도로였으며, 위 승용차의 전방에는 피해자 D(37세) 운전의 오토바이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후방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13. 20:26경 익산시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