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상으로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매월 150만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서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의 모 B 명의의 씨티은행계좌(계좌번호: C)에 연동된 체크카드 1개 및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를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소재 ‘E렌트카’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1. 계좌이체내역, 은행거래내역 등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사기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범죄에 해당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이기도 한 점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