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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1518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해남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4.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8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5. 9. 일자 불상 17: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안방에서 D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과 화장대 밑에 있던 D 소유의 휴대전화 1대(시가 30만 원 상당)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2015. 9. 하순 13: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단란주점 뒷문 잠금장치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부순 다음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던 F 소유의 맥주 10병(시가 5만 원 상당), 한치 10마리(시가 20만 원 상당)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3. 2015. 9. 하순 17:00경 제주시 H, 6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계단에서 I 소유의 노트북 1대(시가 30만 원 상당), 노트북 받침대 1개(시가 1만원 상당)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4. 2015. 9. 하순 23:00경 제주시 J 지하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단란주점에 들어가 그곳 내실 안에 있던 가방에서 K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고,

5. 2015. 10. 1. 13:00경 제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방에서 N 소유의 휴대전화 1대(시가 30만원 상당)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6. 위 제5항 기재 일시에, 위 장소에 있는 피해자 O의 방에서 O 소유의 휴대전화 1대(시가 70만원 상당)와 피해자 P이 관리하는 Q 포터 화물차의 열쇠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해서 위 화물차 열쇠를 이용하여 제주시 R에 있는 주차장에 있던 P 관리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가 이를 절취하고,

7. 2015. 10. 초순 13:00경 제주시 S에 있는 피해자 T의 집에 들어가 T 소유의 타카총 큰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