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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7 2014고정56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1층에 있는 C마트의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판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부터 2012. 11 9.까지 위 C마트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560,000원, 근로자 E(근무기간: 2012. 11. 20.부터 2012. 12. 21.)의 임금 610,000원, 근로자 F(근무기간: 2012. 12. 19.부터 2012. 12. 21.)의 임금 300,000원, 근로자 G(근무기간: 2012. 12. 20.부터 2012. 12. 21.)의 임금 200,000원 등 근로자 4명 임금 합계 3,6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임금 미지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