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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8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21:15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삼전동 172-1 배명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