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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7 2018가단53266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49,066,556원 및 그 중 47,947,103원에 대하여 2018. 5.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5. 7. 24. 100,000,000원을 주식회사 B에 대출하였고, 피고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당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주식회사 B은 연체로 인하여 2018. 5. 12.경 기한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8. 5. 28. 기준으로 위 대출 원리금은 49,066,556원(원금 47,947,103원, 미납이자 1,057,094원, 지연배상금 62,359원)인 사실, 원고는 2008. 4. 4. 체결한 채권양수도계약에 따라 위 대출금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2018. 7. 5. 위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대출 원리금 49,066,556원 및 그 중 대출 원금 47,947,103원에 대하여 2018.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제1항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