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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9.10 2015노271

강도상해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2. 피고인 C, D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 D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C, D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C, D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 C, D에 대한 죄명을 ‘강도상해’에서 ‘특수강도’로 변경하고, 적용법조를 ‘형법 제337조, 제30조’에서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로, 공소사실 중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를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A,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씩을 공탁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 B의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술에 취한 행인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는 속칭 ‘퍽치기’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