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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2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독사이트(http://www.filedok.com)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B’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3. 10:00경 안동시 C에 있는 D병원 608호실에서 위 사이트에 위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술 취해서 어쩔수 없이 당하네요 ((노))다운폭발!!!..”라는 제목(게시물번호 15733900) 등으로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 등을 수차례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수 회원에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