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1.25 2016노2420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 군의회 의원으로서 의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동료 의원과 공모하여 투표권 자인 다른 의원을 매수하기 위해 500만 원의 뇌물을 공 여하였다는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저해함과 동시에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지방의회의 공정하고 민주 적인 운영이 중요 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하여 그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