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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56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월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01:55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안면이 있는 피해자 D(45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거슬리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머리 부위를 3cm 가량 찢어지게 하고 4 바늘 가량을 봉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8조의 2 1 항, 257조 1 항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1. 사회봉사 형법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