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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고단516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08:05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웃통을 벗은 채로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우다가 손님인 피해자 D과 마주치게 되자 물통을 피해자에게 던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0. 8. 피해자 D,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