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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0.02 2018고단3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93』

1.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2.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캐논 카메라를 판매하겠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 돈을 입금하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농협계좌 (F) 로 23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5. 25.까지 별지 첫 번째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4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숙박료 사기 피고인은 2018. 4. 5. 경 안동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모텔 ’에서, 빈 방을 제공해 주면 나중에 퇴실할 때 숙박비를 한꺼번에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마치 숙박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빈 방을 제공받더라도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I 모텔 305호를 제공받아 2018. 4. 5. 경부터 2018. 4. 24. 경까지 20 일간 숙박하였음에도 숙박비 합계 63만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63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10. 경 안동시 J 건물 지하 1 층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