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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5.19 2019가단22014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62,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9가단9296호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9. 9. 9. “피고는 원고에게 32,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9. 9.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금 채권’이라 한다)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2019. 8.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원피고는 2009. 10. 19. 이 사건 확정판결금 채권의 변제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9. 9. 30. 5,000,000원, 2009. 11. 2. 4,887,350원, 2009. 12. 10. 4,887,380원 합계 14,774,730원(이하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변제금 중 1,360,150원은 법비용에, 5,676,750원은 이자에, 7,737,830원은 원금에 충당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금 채권의 잔액 24,662,170원(= 32,400,000원 - 7,737,83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약정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200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소멸시효항변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확정판결금 채권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권의 발생을 약정한 경개계약이고, 피고는 상인이므로 이 사건 약정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원고가 이 사건 약정상 최종 지급기일인 2010. 2. 28.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이 사건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