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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49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2. 2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시 수성구 D 소재 E 커피점 앞길을 두산오거리 방면에서 수성관광호텔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 전방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정지선에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7세)의 우측 몸 부위를 앞범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자동차 바퀴 부분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6. 01:20경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경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