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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1 2018가단10002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2,062,154원 및 이에 대한 2011. 4. 14.부터 2012. 7. 27.까지는 연...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피고 B 이름 다음의 인영이 위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7. 28. 피고 B에게 기존에 이미 송금한 4,0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4,000만 원을 이자 연 8%(매월 7일 지급), 변제기 2012. 7. 27., 연체이율 연 12%로 정하되 위 피고가 사정에 따라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2009. 8. 4. 위 피고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 2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C은 2009. 8. 3.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11. 1. 17. 미화 19,400달러(원화 환산 21,611,600원), 2011. 1. 21. 미화 19,660달러(원화 환산 21,979,880원), 2011. 1. 31. 미화 19,680달러(원화 환산 21,923,520원), 2011. 4. 13. 미화 40,620달러(원화 환산 44,316,42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위 각 돈은 민법 제479조 제1항의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는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충당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원본 잔액 162,062,154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일부변제일 다음날인 2011. 4. 14.부터 변제기인 2012. 7. 27.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