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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572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7.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0. 10.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8. 4.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5720> 피고인은 은행을 방문하여 은행원에게 5만원권 지폐 140장 합계 700만 원을 1만원권 지폐로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여 은행원이 1만원권으로 700만 원을 바꾸어 건네주면 신권으로 바꾸어 달라고 재차 요구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은행원으로부터 받아 지니고 있던 1만원권으로 된 7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빼내 숨기고 지폐 교환을 취소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간 5만원권 지폐를 돌려받아 나가면서 숨겨둔 1만원권으로 된 지폐 다발도 몰래 가지고 나가는 수법으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5만원권 지폐 140장을 준비하여 가지고 다녔다.

1. 피고인은 2013. 7. 31. 09:50경 부산 영도구 영선동 1가 24-5에 있는 국민은행 영도지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C에게 5만원권 지폐 140장 합계 700만 원을 건네며“모두 1만원권으로 바꾸어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5만원권 지폐 140장 7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창구 밑에 보관되어 있던 1만원권 100장으로 된 묶음 7다발 합계 700만 원으로 바꾸어 주자 “돈이 더럽다. 신권으로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신권이 없다는 이유로 신권 교환을 거절하며 피해자가 금고로 이동하지 않는 등 1만원권 100장으로 된 묶음 7다발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