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16,102,000원 및 그 중 2,628,000원에 대하여는 2011. 9. 2.부터, 2,676...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2. 12.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날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9696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울산광역시는 2005. 9. 1.경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별지 도면 표시 1, 10, 11, 12, 7, 8, 9, 1,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8㎡를 C도로(D, 폭 8 내지 10m)로 사용하기로 울산광역시 E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마치고, 피고 울산광역시 북구가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2006. 12. 28.경 그 공사에 착수하여 2007. 5. 18. 그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마친 후 지금까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다. 이후, 피고 울산광역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 및 보상하기로 하여, 2015. 8.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 열람을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78㎡에 대한 2010. 9. 1.부터 2016. 8. 31.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아래 표와 같고, 2016. 8. 31. 이후의 월 임료 상당액은 241,000원이다.
기간 기간 임료(원) 월임료(원) 2010. 9. 1. ~2011. 8. 31. 2,628,000 219,000 2011. 9. 1. ~2012. 8. 31. 2,676,000 223,000 2012. 9. 1. ~2013. 8. 31. 2,724,000 227,000 2013. 9. 1. ~2014. 8. 31. 2,796,000 233,000 2014. 9. 1. ~2015. 8. 31. 2,868,000 239,000 2015. 9. 1. ~2016. 8. 31. 2,892,000 241,000 합계 16,584,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감정인 F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울산광역시의 위임을 받아, 피고 울산광역시 북구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