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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30 2016고단44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① 2012. 1. 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5. 11. 이 판결이 확정되고, ② 2014. 6. 2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6. 28. 이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③ 2016. 3.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9. 30.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4412』

1. 피고인은 2009. 11. 말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신풍 역 부근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아파트나 상가 등을 매입하거나 분양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에게 “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저렴하게 나와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2억 원을 주면 매입하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2. 1. 경 ㈜ 에이치비 퍼 슨스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아파트 매입대금 등의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4억 2,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5287』

2. 피고인은 2015. 6. 1. 경 서울 강북구 E에서 피해자 D에게 “ 충주에 있는 땅을 사서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일 안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충주에 땅을 사서 전원주택을 지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개인 채무가 3억 5,000만 원에 달하였고 별건 미납 추징금이 1,750만 원에 달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만 원, 같은 달 5. 경 6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