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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5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5. 17:20경 전북 부안군 소재 이하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남면 소재 서천공주고속도로 상행선 28.9km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음주운전과 함께 기소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때문에 위와 같은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만 있었다면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가능성이 높았던 점, 두 번의 음주운전은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인 점, 2009년 음주운전은 그 혈중알콜농도가 0.058%에 불과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