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5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5. 03:05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노래방’ 3번 룸에서 일행과 술과 안주를 시켜 먹으면서 위 노래방에 근무하는 피해자 D( 여, 38세) 와 유흥을 즐기던 중 피해자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 씨 발년 니가 먼저 시비를 걸었으면서 왜 또 시비를 거냐

” 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12 신고 처리 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 재판 중 합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처벌 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