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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20 2016가합20443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임차권에 관하여 2015. 11. 4.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B은 2014. 9. 17. 그 소유인 서울 송파구 C 대 370.8㎡, D 대 208.6㎡(이하 위 2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1,776.6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E 주식회사에게 총 5,300,000,000원에 양도하고, 삼성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343,858,6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는 B의 위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환산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5. 10. 12. B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834,922,570원(가산세 포함)을 증액 경정고지하였다가, 2017. 6. 27.에 2,905,200원을 직권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이하 2015. 10. 12. 증액경정되었다가 2017. 6. 27. 감액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B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2017. 10. 27. 청구를 기각(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545)하였고, 위 판결은 2018. 10. 4. 확정되었다. 4)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16. 7. 19.경 B의 체납액은 위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을 포함하여 897,422,120원에 이른다.

나. B의 처분행위 B은 2015. 11. 4. 배우자(妻)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B의 임차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B의 채무초과 상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B의 재산상태는 별지 재산상태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였고, 이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