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772』 피고인은 에어컨 설치 일을 하는 사람으로 화성시 B 동 대 소속의 예비군이며 2017년도 기준 예비군 6년 차이다.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 대원을 훈련할 수 있고, 예비군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 경 화성시 C, 1604동 10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7. 7. 11. 경 오산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6년 기본훈련( 이월 훈련, 2차 보충 )에 참석하라는 소집 통지서를 배우자인 D로부터 전달 받아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7 고 정 2773』 피고인은 화성시 B 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7. 3. 경 화성시 C, 1604동 1001호 소재 피고인 주거지에서 2017. 7. 17. ~ 2017. 7. 19. 경까지 오산시 외삼미동 소재 육군 제 2819 부대 3 대대 오산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훈련 2차 보충훈련 (24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2819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처 D로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7 고 정 2772』
1. 예비군 법위반범죄 통보
1. 소집 통지서 수령증
1. 예비군 편성카드 『2017 고 정 2773』
1. 고발장
1. 소집 통지서 수령증
1.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