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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9 2019나10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5. 23. C로부터 400만 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2017. 8. 22.로 정하여 차용하고, 같은 날 피고는 C를 대리한 원고와 함께 위 대여금에 대한 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2017년 제859호 증서로서 위와 같은 약정내용을 포함하여 피고가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표시를 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갑 제1호증으로 채무자란에 “B(피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란에 “E(피고의 주민등록번호)”, 대출금액란에 “4,000,000(사백만 원)”, 본문에 “상기 본인 B은 A로부터 일금 사백만 원(\4,000,000)을 대출받았으며, 2017. 12. 5.부터 2019. 2. 4.까지 대출금 사백만 원 및 법정이자 월 2.3%를 포함하여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 작성일란에 “2017. 12. 5.”이 각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서명과 그 명의의 인장이 날인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2. 5. 이 사건 차용증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400만 원을 월이율 2.3%, 변제기 2019. 2. 4.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행위 등이 있었음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다른 증거에 의하여 증명된 때에는 서명 등 외의 나머지 부분이 가필 등으로 변조되거나 위조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그 문서 전체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쪽에서 그 변조 또는 위조의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4674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