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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6 2014가합378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마포구 J 일대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7. 18.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마포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는 2009. 11. 25.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에 공동주택 12개동 729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0. 1. 22.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안내를 하였으며, 피고들은 원고가 공고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10. 12. 10., 2011. 6. 22., 2013. 4. 29., 2013. 6. 27., 2013. 11. 25. 다섯 차례에 걸쳐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3. 5. 22. 마포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마포구청장은 2013. 5. 30.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다 24,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2013. 5. 30. 이후부터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소유하던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음에도, 이를 계속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부하여 채무를 불이행하였다.

원고는 2009. 11. 25.자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현금청산대상자들에 대한 현금청산을 2014. 9. 26. 완료하여 그 이후에는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아무런 방해가 없었음에도 오로지 피고들의 위와 같은 인도거부라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